화평법 OR 선임 국내 수입자가 확인할 것

해외제조자가 OR을 선임했다는 말만으로 국내 수입자의 의무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. 수입자명, 물질, 톤수범위, 용도, 기간이 커버리지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KISEM EHS 인사이트에서 전체 글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