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평법 사전신고 내역과 현재 수입자료 대조법

사전신고 당시 정보와 현재 수입·제조 실적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. 물질명, 톤수범위, 용도, 공급처 변경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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