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평법 등록 준비: 사전신고부터 2027 로드맵까지

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는 사업장의 2027년 등록 대응은 두 방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. 하나는 과거 사전신고 내역과 현재 수입·제조 실적이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이고, 다른 하나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물질별 등록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. 사전신고 당시 물질명, 톤수범위, 용도 정보가 현재와 달라졌다면 등록 일정과 방식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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