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평법 톤수범위: 10톤 판단부터 100톤 초과까지
화평법 등록 대상을 판단하는 첫 관문은 톤수범위입니다. 제품명이 아닌 물질 단위로 수입·제조량을 합산해 10톤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, 동시에 증산·신규 고객·원료 대체로 인해 현재 10~100톤 물질이 100톤을 넘을 가능성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.
화평법 등록 대상을 판단하는 첫 관문은 톤수범위입니다. 제품명이 아닌 물질 단위로 수입·제조량을 합산해 10톤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, 동시에 증산·신규 고객·원료 대체로 인해 현재 10~100톤 물질이 100톤을 넘을 가능성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.